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1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의 일행이 성인과 같은 옷차림과 화장 등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 일행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판단기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판매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나이를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의 구매를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나이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판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의 경우 당심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F생으로 이 사건 당시인 2014. 1. 2. 만 16세 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성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외모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E과 일행이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들어갈 때에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가 E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주점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점 등의 사정을 위에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E의 일행이 성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