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전에 모두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얼굴을 아는 터라, 이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팔았던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나중에 알고보니 위 청소년들이 종전에 제시한 신분증이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