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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K, H, I, K 등(이하 통틀어 ‘F 등’이라고만 한다) 전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F 등이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F 등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모른 채 F 등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I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I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I가 자신의 공문서 위ㆍ변조 및 위ㆍ변조 공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한 허위 진술로 그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판매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나이를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의 구매를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나이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판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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