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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53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 D, E(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 방 문하였을 때 1997 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들을 성년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함께 온 H(1997 년생) 이 D 등과 친구 같이 행동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바,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제 3 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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