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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 F 등 청소년 3명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 방 문하였을 때 제출한 위조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 위 청소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인바, 피고 인은 위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제 3 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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