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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2011누31453 판결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39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38 (2010.12.02)

제목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31453 법인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5339 판결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007,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령상의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의 대출계약, 원고와 서AA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은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외관에 따른 과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실질과세의 원칙상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법적 관점에서 거래의 실질을 탐구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서AA이 개인적인 용도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다음 다시 서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AA은 2000.경부터 그 소유의 충남 태안군 원북변 XX리 산 000-0 임야 455,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6. 서A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YY저축은행으로부터 각 000원 및 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서AA의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AA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06. 10. 2. 서A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각 000원 및 73 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 부분 위 2006. 1. 26 .자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AA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07. 4. 2.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추가 대출 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위 2006. 10. 2.자 대출금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AA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I,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와 주식회사 OO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사이에 원고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하되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AA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서AA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의 대출계약이 그 진의와 표시가 볼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 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차입금을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입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에도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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