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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51322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경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9,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D 주식 9,000주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 위 주식 중 5,000주만 반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경 피고에게 D 주식 9,000주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D 주식 5,000주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010. 8.경 피고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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