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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가단77502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총 주식 15,000주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5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담보조로 피고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장인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정당한 주주이고,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참조). 나.

명의신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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