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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51981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5. 2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1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출자금으로 주식 200주(1주 당 5,000원)를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다.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피고 B, C이 각 60주, E이 80주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고, E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피고 B, C은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었다. 라.

2014. 6. 17.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B, C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데 이를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 명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 C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주주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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