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식상 명의만 제공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식에 관한 피고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D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출자금을 50:50으로 하며 피고가 출자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 출자를 하여 원고와 동업을 할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후 가사 피고가 빌린 출자금을 실제로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