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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6가단4003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7. 25. 자본금 50,000,000원, 발행할 주식 총수 4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보통주식)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 자본금은 2003. 12. 24. 300,000,000원, 2004. 12. 28. 500,000,000원, 2005. 6. 9. 700,000,000원으로 변동되어 현재 총 주식은 14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2003. 12. 24.경 10,200주(51,000,000원 상당), 2004. 12. 28.경 15,000주(75,000,000원 상당)였고, 2005. 6. 9. 이후 현재까지 21,000주(105,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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