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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21309
주주명의개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95. 5. 26. 설립된 회사로, 이후 1995. 8. 28.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1996. 11.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갑 제4호증, 이하 상호 변경의 전후 구별 없이 ‘D’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사위인데, 원고는 피고 B의 생모이자 법률상 배우자인 G와 별거 중인 상태이며, H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 D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80,000주 중 117,000주(65%)의 주주는 원고로, 36,000주(20%)의 주주는 피고 B으로, 9,000주(5%)의 주주는 피고 C으로, 18,000주(10%)의 주주는 I로 각 기재되어 있다

(갑 제3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3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D의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36,000주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9,000주의 실제 주주는 원고이고, 원고가 위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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