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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601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8]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다는 예외규정이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은 증여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상속세까지 비과세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당원 1987.5.26.선고 86누92 판결 참조), 위 상속세법이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입법취지가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아울러 그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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