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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92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5]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 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7조의7, 같은 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7조의8의 증여세면제를 규정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이와 같이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2.8.선고 93누16017 판결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증여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 증여재산의 합산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경농지임에도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그 증여가능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농지상속공제만을 해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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