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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932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4]
판시사항

농지상속공제의 한도액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 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5 소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5 가 1억 원의 물적공제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적공제에서 법 제11조 제3항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생전의 증여가액(이하 생전증여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법 제11조 제3항 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법 제11조의3 제3항 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상속공제 한도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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