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2572 가.지방공무원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7.가. G
8.가. H
9.나. I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헌주(기소), 이선훈, 윤경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M(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N
법무법인(유한) Q(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R
변호사 BP(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BO(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BR(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P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3. 선고 2010고합220 판결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통 주장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행정안전부의 2009. 6. 23.자 공무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징계방침 표시',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준비과정에서 각 단체들의 역할과 관련자 등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의 내용',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관계없는 참석자들과 그들의 행위 등에 관한 기재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조차 불분명한 증거의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을 유도하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1부 집회와 2부 집회의 내용상 차이 혼동으로 인한 사실오인 1부 집회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는 징계 반대, 공무원연금법 문제 등 근로조건 향상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의 집회였고, 2부 집회인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하였고 피고인 등은 초청을 받아 또는 개별적으로 참석한 데 불과한 등 그 명칭, 주최자, 안건, 주장 내용, 피고인들의 참석 여부 및 관여 정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그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거나 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위법1부 집회는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 강화'라는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므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결사체로서 표현의 자유 등 성질이 허용하는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2부 집회에의 참여는 표현의 자유의 주체로서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의 반대해석상 노동조합도 일정한 범위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활동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원심판결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 행위하는 한 사인의 지위에서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로 구별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중립성에 국한하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서 위법하다.
(4)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정치 활동'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 공무원노조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공무원노조 결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고 밝혔던 점, 민간노조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이 '정치활 동의 금지'라는 표제 아래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징수만 금지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해석하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의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확대되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 공무원의 임금 등 근무조건의 개선은 종국적으로 법령 개정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 일정한 정도 정치활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부당하다.
(5)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먼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본문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구 공무원노조법상의 벌칙 조항 이외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또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다음으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 에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또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집회 참가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은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모든 공무원들이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침묵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은 더욱 클 것이라는 점,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사용자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은 언론활동을 통하여 사용자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이기도 하고 단결권의 행사이기도 하다는 점,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 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공익 목적에 반하면 직무전념의무도 해태한 것으로 의제하였는데, 이는 '공익 목적에 반할 것' 뿐만 아니라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직무수행을 매개로 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휴일에, 직무와 상관없이, 공적인 행정기구가 아니라 사적인 임의기구에 불과한 노동조합을 매개로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바가 전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A, H, I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G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개별 주장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집단행동금지 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집단행동금지 조항 및 그 형사처벌 규정을 신분범 규정으로 보고 형법 제33조 본문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는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이 사건 2차 범국민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현장 부근에 있는 서울역 2층 통유리로 되어 있는 식당 의자에 앉아 집회 상황을 지켜보았을 뿐임에도 피고인 F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1법원노조는 1부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참석 여부를 노조 간부나 조합원들의 개인 판단에 유보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1부 집회의 주최자가 될 수 없고 2부 집회에서는 외빈으로 초청받은 바도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 중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 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 2부 집회의 내용상 차이 혼동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의 내용은 '촛불시위 수사 규탄', 'PD수첩 수사 규탄', '용산 화재사건 수사 규탄',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②.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은 같은 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③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 원노조'라 한다) 등(이하 이들 3개 노동조합을 통칭하여 '3개 공무원노조'라 한다)의 간부들은 2009. 6.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하였다.
④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국선언 자제 요청을 하였다.
⑤ 3개 공무원노조 S 등은 2009. 6. 26.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2009. 7.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이하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라 한다)' 및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이하 '이 사건 규탄대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준비 및 홍보를 하였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에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의 목적으로 "민주파괴 - 언론장악, 부자재벌편향 정책, 환경파괴 - 세금낭비에 '다걸기 '하고 있는 AC-AD 정권에게 민심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⑥ 민공노는 노동조합 명의의 신문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법원노조도 노동조합 홈폐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서 같이 진행되는 이 사건 규탄대회의 개최사실을 알리고 그 참석을 독려하였다.
⑦ 피고인들은 민공노 S, U, X, Y, Z, 전공노 S, 법원노조 S 등으로서, 민공노, 전공노 또는 법원노조의 지침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지침을 하부 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의 준비 및 조합원들의 참가독려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⑧ 2009. 7. 19. 16:00경 개최된 이 사건 규탄대회를 포함한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는 "비정규직 해고, 언론악법 강행, 4대강 죽이는 AC-AD 정부 규탄대회"라는 명칭으로 AE정당 등 정당과 민생민주 국민회의 등 시민단체의 주최 하에 기획되어 진행되었으며, 3개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위 주최 측의 요청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깃발 등을 소지한 채 다수가 참석하여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 성격인 이 사건 규탄대회의 진행을 담당하면서 전교조 S인 AA와 3개 공무원노조 S들인 피고인 A, H, I이 단상에 올라갔고, 전교조 S이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한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H가 각 연설을 하였다.
④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주최자 측은 이 사건 규탄대회 때부터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AC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집회 참가자들은 '시국선언 탄압 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AC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 ⑩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AX AY의 사회로 진행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한국진보연대 AZ 및 AE 정당 AS 의원의 연설을 들었으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 단'이라고 기재된 10m 길이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 H, I 등을 포함한 3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도 참가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소속된 각 공무원노조의 깃발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 게시되었고, 이 사건 규탄대회 종료 후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현수막이나 깃발이 추가로 설치되지는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3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거의 이탈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개 공무원노조가 행사 준비 및 참가 독려 과정에서 이 사건 규탄대회 및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를 별도의 독립된 집회로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개최된 이 사건 규탄대회 및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는 형식상 사회자가 달랐으나 집회의 전체적인 주최자 및 참가자가 동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탄대회는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의 일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의 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제창한 구호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이 3개 공무원노조의 간부 자격으로서 각 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이 사건 규탄대회 및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 계속적으로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탄대회 및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모두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던 정당 및 시민단체 등 정치적 당파성이 뚜렷한 정치세력이 참여하고 현 정부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강하게 표출된 집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사건 규탄대회 및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위법 주장
(1)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의 의미 및 범위
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고(구 공무원노조법 제8조),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법 제3조 제2항),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같은 법 제4조)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다른 법령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고,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가)의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집회의 목적, 개최경위, 준비과정, 집회에서의 연설 내용 및 구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규탄대회 및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모두 특정 정당 및 시민단체 등 정치적 당파성이 뚜렷한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집회로서,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라 할 수 없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규탄대회의 참가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2009. 6. 23.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관한 입장 표명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 및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한 활동이므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징계방침이 있기 전부터 민공노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하였던 점, 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의 개최 경위, 준비과정, 집회에서 주장된 내용 및 구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회의 주된 목적은 현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및 현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안전부의 징계방침에 대한 항의는 그 주장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결정 등 참조).
한편,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소정의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 소정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가 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2)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 소정의 '정치 활동'의 범위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구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정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① 구 공무원 노조법이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8조), ②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은 집단행위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도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므로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이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에 비하여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이 개별 법률인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된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정치세력이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세력인지 반대하는 세력인지 관계없이,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 장소 · 동기 · 방법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여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위 가)의 (1)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는 그 집회의 개최 시점, 준비과정, 참가단체, 집회의 규모, 내용, 진행과정 등으로 미루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첨예한 정파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성격의 집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3개 공무원노조의 S 등 간부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여 그 정치적 의사에 동조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집단행위를 한 점, ③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개별적 혹은 일반적인 정치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취지와 달라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정치운동이라 하더라도 집단행위의 경우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공무원은 누구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같은 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할 의무(같은 법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고, 위 각 의무에 근거하여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참가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받아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무원
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어 있고, 통상의 휴직과 달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담당하게 되는 직무는 노동조합의 업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공무원노조의 원래 목적인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점,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가 정치단체화할 경우 그 직무공정성에 해를 끼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이 외에 행하여졌거나 상관이 없으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참조)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가 휴일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전념의 무의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 그 주체를 지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 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2조가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위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D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 법조항을 위반한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역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F의 주장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 F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참가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여 참가사실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F는 민공노 Y으로서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 관한 연락 및 홍보 등을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던 점, ② 피고인 F는 제1 회 검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당일을 포함하여 2009. 7. 17.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지방 출장 중이었으므로 서울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지방 출장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근무지 외 여비 정산/변경서'에 지방출장기간이 2009. 7. 16. 부터 같은 해 7. 17.까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자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서울역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서울역 2층 통유리로 된 식당 의자에 앉아 집회상황을 지켜보면서 가끔 담배를 피우러 나와 집회 상황을 지켜본 적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원심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당심 증인 BN는 이 사건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역에 갔다가 2층 푸드코트에서 피고인F를 만나 함께 음료수를 마셨고, 집회가 시작될 무렵 BN 혼자서 서울역 광장으로 내려왔으며 그 이후 피고인 F가 내려와서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B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F가 위 집회에 참가하지 않고 계속 위 식당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F는 원심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사가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일괄 질문하여 피고인 F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들 전부가 자백한 것처럼 이 사건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계속하여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규탄대회에 참석. 하였나요?"라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F는 "이미 집회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공판기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 집회 참가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⑤ 만약 피고인 F가 집회 참가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였다면 검사의 두 차례에 걸친 참가 여부 및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참가사실을 부인하거나 피고인 F의 의사와 다르게 참가한 것으로 인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인 F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합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 모순되지 않아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⑥ 이에 반하여 피고인 F가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의 집회 참가사실에 관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유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참가사실에 대하여 원심법정에서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원심증인 BC는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각 공무원노조 깃발이 집회현장에서 게시되었고, 공무원노조에서 작성한 유인물이 현장에 배포되었으며, 공무원노조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가 개최되었던 2009. 7. 19. 14:00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휴대폰 통신사실 확인 결과 피고인 F를 비롯한 6명의 피고인들의 통화 장소가 모두 서울역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BC의 진술 및 위 수사보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F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I의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009. 6. 22.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고, 3개 공무원노조가 연대하여 2009. 6. 26.경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규탄 기자회견'을 하였던 점, ② 3개 공무원노조가 각자 2009. 7.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및 홍보를 하였던 점, ③ 법원노조도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그 참석을 독려하였던 점, ④ 피고인 1은 법원노조 S으로서 법원노조의 지침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지침을 하부 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규탄대회의 준비 및 조합원들의 참가 독려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⑤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 당시에 법원노조는 민공노, 전공노와 함께 위 주최 측의 요청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깃발 등을 소지한 채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 성격인 이 사건 규탄대회를 담당하면서 법원노조 S인 피고인 이 피고인 A, H와 함께 단상에 올라가 그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H가 연설을 한 사실, ⑥ 피고인 I을 포함한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15~20명 정도 법원노조 조끼를 입고 집단으로 집회에 참석하여 함께 구호를 제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법원노조가 이 사건 규탄대회 및 2차 범국 민대회의 준비 및 참가에 전공노 또는 민공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법원노조 S으로서 민공노, 전공노 및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집단적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이상,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 점, 이 사건 규탄대회 및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대규모 정치 집회에 참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민공노 S, U, X, Y, Z, 전공노 S, 법원노조 S 등으로서, 민공노, 전공노 또는 법원노조의 지침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지침을 하부 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2 차 범국민대회의 준비 및 조합원들의 참가 독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특히 피고인A, H, I은 3개 공무원노조의 S으로 이 사건 2차 범국민대회의 진행 시에 단상에 올라가거나 연설을 하는 등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기정
판사정준화
판사김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