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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5.26 2010노1807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고,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 및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정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준비단계에 그쳤을 뿐이고, 공무원노조의 신문광고 등 행위는 행정안전부의 징계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 직무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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