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고,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 및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정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준비단계에 그쳤을 뿐이고, 공무원노조의 신문광고 등 행위는 행정안전부의 징계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 직무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