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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7.선고 2010구합6060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6060 파면처분취소

원고

손OO ( 66년생 , 남자 )

군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 , 김OO

피고

안양시 동안구청장

소송수행자 민OO , 황○○ , 신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변론종결

2010 . 8 . 19 .

판결선고

2010 . 10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11 , 6 .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 경위

가 . 원고 지위

원고는 1992 . 6 . 11 .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 10 . 23 . 부터 안양시 동안구 청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7급 공무원이었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 공노 ' 라 한다 ) 위원장으로 2008 . 10 . 20 . 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 전까지 휴직 ( 노 동조합 전임자 ) 중이었다 .

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 한다 ) 은 위원장 정○○ 등 전교조 간부 2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 6 . 18 . 서울 중구 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 6월 민주 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 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 다 .

위 시국선언문은 ' 촛불시위 수사 ' , ' PD수첩 수사 ' , ' 용산 화재사건 ' , ' 남북관계 경 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 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 . 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다 .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추진

1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민공노 ' 라 한다 ) 은 2009 . 6 . 18 . 자 전교조의 시 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 ! " 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 2009 . 6 . 22 . 만공노 , 전공노 및 법원노조 ( 이하 ' 3개 공무원노조 ' 라 한다 )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OO동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 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다 .

2 ) 이에 행정안전부가 2009 . 6 . 23 .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 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 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 원고를 비롯한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 간부 등은 2009 . 6 . 26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주노총 ' 이라 한다 ) 대회의실에서 "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을 개최하고 ,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와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였다 .

3 ) 한편 , 민생민주국민회의 및 참여연대 실무자인 안○○은 2009 . 7 . 8 . 민공노 서울지역본부장 양○○ 등에게 " 민생민주 ] 2차 국민대회 ( 7 . 19 . ) 기획안 / 7 . 16 . 시국선 언자대회 / 민주주의 네트워크 제안서 / 분담금 공문 등 " 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 송하였고 , 위 이메일에는 " 7 . 19 . 2차 범국민대회에는 수도권 대회로서 5만여 명 안팎 의 국민들이 참여해 민주파괴 언론장악 , 부자 재벌편향 정책 , 환경파괴 세금낭비에 ' 다 걸기 ' 하고 있는 이○○ - 한나라당 정권에게 민심이 어떤 것이며 ,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 지를 보여 줄 계획입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그리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 7 . 19 .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 ( 초안 ) " 에는 7 . 19 . 2차 범국민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 전교조 이외에 민주당 , 민노당 , 창조 한국당 , 진보신당 등 정당과 국민회의 , 참여연대 , 진보연대 , 다함께 , 미디어행동 등 사 회단체 , 민주노총 등이 함께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 " 언론악법 중단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 용산참사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 쌍용자동 차 정상화하라 !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주주 의 회복하라 ! ” 와 같이 정치적 주장이 담긴 구호를 집회 당일 제창하기로 하는 한편 , 전 공노 500명 , 민공노 2 , 000명 , 전교조 5 , 000명 , 민주당 3 , 000명 , 민노당 1 , 500명 , 창조한 국당 300명 , 진보신당 500명 , 시민 2 , 000명 , 민주노총 3 , 000명 등과 같이 각 정당 , 노 동단체 , 사회단체 등이 동원할 인원수를 정하고 , 집회 경비 3 , 000만 원에 대하여 야4 당 · 시민사회와 전교조 · 공무원 2개 조직이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

4 ) 전공노는 2009 . 7 . 9 . 14 : 00 조합 3층 회의실에서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간부 총력결의대회 변경의 건 등 9건을 논의하였고 , " 전 간부 총력결의 대 회 변경 "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문사항 :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3차 전 간부 총력결의대회를 7 . 11 . ( 토 )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 민주노총 범국민대회가 7 . 19 . ( 일 ) 로 순연되었기에 전 간부

총력결의대회 일정을 재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1 . 일시 : 7 . 19 . ( 일 )

2 . 장소 : 서울광장 ( 예정 )

3 . 형식

0 1부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 ( 16 : 00 ~ 17 : 00 )

○ 2부 :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 17 : 20 ~ 18 : 50 )

0 3부 : 국민평화대행진 ( 18 : 50 ~ 19 : 30 )

4 . 참가자 조작 : 민주당 2 , 000명 , 민노당 1 , 500명 , 창조한국당 300명 , 진보신당

500명 , 민주노총 3 , 000명 , 진보연대 1 , 000명 , 4대강 살리기 2 , 000명 , 전교조

5 , 000명 , 전공도 500명 , 민공도 2 , 000명 , ( 17 , 800명 + 자발적 참여 시민 )

5 . 홍보방안

○ 서울시내 100여 곳 현수막 걸기 ( 정당명의 )

○ 소자보 전단 대량 배포 ( 한국진보연대 )

○ 오마이뉴스 , 민중의 소리 , 프레시안 배너광고 ( 11일부터 10일간 )

○각단체별별도홍보계획수립하여총력집행

6 . 총예산 : 3 , 000만 원 예정

O 전교조 + 공무원 : 1,500만 원

○ 정당 및 국민회의 : 1,500만 원

라 .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참가

1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2009 . 7 . 19 . 16 : 00경부터 같은 날 17 : 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동당 강OO 의원 , 이○희 의원 , 민주당 송○○ 의원 , 노○○ 진보신당 대표 , 임○○ 민주노 도 총 위원장 , 이○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전교조 소속 조합원 1 , 100명 , 민공노 소속 조 합원 150명 ,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 정도가 참가한 가 운데 , 전교조 사무처장 임○근의 사회로 ' 7 . 19 . 2차 범국민대회 ' 의 사전행사인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 가 개최되었다 .

원고는 "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 었다 " 라고 대회사를 연설하였고 ,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 온 국민의 시국선언 으로 MB악법 저지하자 " 라는 구호를 외쳤고 , ' 시국선언 탄압중단 ' , '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 및 ' 언론악법 저지 ' 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 민주주의 죽이 지 마라 ' , ' MB악법 이제 그만 , 대한민국을 살려줘 ' 및 ' 4대강 삽질 STOP '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 토론의 성지 아고라 ' , ' 민주 당 ' , ' 서울특별시당 ' , ' 창조한국당 ' , ' 진보신당 ' ,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 , ' 다함께 ' , ' 대안포 럼 '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 집회에 참가하였다 .

또한 이날 서울역광장에는 " 976명 해고자는 전국 노동자의 미래 , 쌍용차 정 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 " 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 사회화의 노동 ' 이라는 유인물 , "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 라는 정치적 주 장이 담긴 민주당보 , ' MB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 당보나 현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

2 )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계속하여 같은 날 17 : 00경부터 19 : 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노면 노 조 위원장의 사회로 '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 가 진행되었다 .

집회 참가자들은 "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 비정규직 다 죽는 다 , 정규직화 시행하라 !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 시국선언 탄압 말 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 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 ' 언론악법 중단 , 시국선언 탄압 중단 , 비정규직 해고 중단 , 4대강 죽이기 중단 ' 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또한 , 한국진보연대 이○실 공동대표는 " 반 MB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 쟁해 나가자 ” 라고 연설하고 , 민주노총 임○○ 위원장은 "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 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 라고 연설하였으며 , 최○ ○ 언론노조 위원장은 "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MB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라고 연설하였다 . 계속하여 민주당 송00 의원은 " 언론은 민주주의 생명이다 . 미디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연설하고 , 민노당 강OO 의원은 "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 " 라고 연설하였으며 , 창조한국당 유○○ 의원은 " 현 정부와 한 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 " 라고 연설하였다 .

마 . 이 사건 파면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등

1 ) 경기도는 2009 . 8 . 10 . " 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위 관련자 징계조치 통보 " 를 통해 원고가 ' 7 . 19 . 공무원 시국대회 ' 를 기획하고 주도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할 것을 안양시장에 요청하였고 , 안양시장은 피고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09 . 9 . 9 . 안양시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 원고의 징계기관 변경 요구로 위 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2009 . 10 . 9 . 다시 경기도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2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09 . 10 . 22 . " 원고가 정치집회인 7 . 19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 대회사를 통하여 ' 이 제 정권에 굴종하고 노예로 살았던 공무원의 딱지를 던져버리겠다 ' , '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OO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 ' 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행위 " 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 ) , 제49조 ( 복종의 의무 ) , 제55조 ( 품 위유지의 의무 ) , 제58조 ( 집단행위의 금지 ) ,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10 . 3 . 17 .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공무원노조법 ' 이 라 한다 ) 제3조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 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 )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파면 처분을 의결하였다 .

3 ) 이에 피고는 2009 . 11 . 6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 원고 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09 . 11 . 26 .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으나 ,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0 . 2 . 1 . ( 정본 작성일 ) 기각되었다 .

4 ) 원고는 2010 . 9 .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000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 에서 ,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 ( 원고가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준비 개최하고 , 위 규탄대회에서 대회사를 연설하였으며 , 위 규탄대회에 이어 같은 범국민대회에 참가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 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내지 18호증 , 을 제21호증 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파면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권자 , 징계사유 , 징계양정의 위법으로 취 소되어야 한다 .

1 ) 피고는 정당한 징계권자가 아니다 . 원고의 임용 및 징계권자는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양시장이 되어야 한다 .

2 ) 원고는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가한 것이고 , 전공노 결정에 따라 대표자로 참석한 것이어서 , " 정당한 노동조 합 활동 " 이고 , 금지된 " 정치활동 " 내지 " 집단행위 " 가 아니므로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 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 )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집단행 위의 금지 ) 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또한 , 원고는 당시 휴직 중이었고 , 휴일에 적법하게 개최되고 평화적으로 진 행된 집회에 참가한 것이어서 ,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 ) , 제49조 ( 복종의 의 무 ) , 제55조 ( 품위유지의 의무 ) " 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 .

3 )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인 신분으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 '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 는 집회신고를 마치고 , 휴일에 개최된 평화적 집회로서 불법대회가 아니었으며 , 원고의 집회 참가로 직무전념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파면처분은 너무 무겁다 .

나 .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징계권자 위법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 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 이하 " 임용권 " 이라 한다 ) 을 가지고 ,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 을 제19호증 ) , 안양 시는 하부행정기관으로 동안구 , 만안구 등을 두고 있고 ,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 별표 ] 에 의하면 ( 을 제20호증 ) , 안양시장의 권한 중 7급 이하 일반직 , 기능직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사부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 일반직 7급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 제 6조 제2항 ,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 별표 ] 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 피고가 위임된 징계권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 은 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징계권자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2 ) 징계사유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 이고 , 금지된 " 정치활동 " 내지 " 집단행위 " 가 아니 라는 주장에 관하여

( 1 ) 구 공무원노조법 제1조 , 제3조 제1항 , 제4조 , 제8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구 공무원노조법 제3 조 제1항의 '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 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이 사건에서 , 전교조의 2009 . 6 . 18 . 자 시국선언은 ' 촛불시위 수사 ' , 'PD수첩 수사 ' , ' 용산 화재사건 ' , ' 남북관계 경색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 고 , 전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 원고는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 도적으로 준비 개최하였고 , 단상에 올라가 대회사로 "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 " 라고 연설하여 위 집회의 목적이 전교조 시국선 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 · 징계 조치의 철회요구 및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임을 밝 혔으며 , 집회 내용은 '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 , ' 시국선언 탄압중단 ' ,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 및 ' 인론악법 저지 ' , ' 비정규직 해고 중단 ' 등이 담긴 구호 , 피켓 , 깃발 , 정당 당보나 유인물 , 집단 퍼포먼스 , 정당 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집회 경위 , 내용 및 원고의 행위는 각 정당 , 단체와 연계 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 정당한 노동조합 활 동 " 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2 ) 또한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구 공무원 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 정치활동 " 이라 할 것이다 .

즉 ,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 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 의 특수성 ,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 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 복지 ,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서 (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 제8조 ) ,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 정치운동 ' 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 정치활동 ' 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 이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집단행위의 성격을 본질로 가지는 공무원 노동조합 의 활동이 정치 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 힘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 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점을 종합할 때 , 구 공무원노조법 제4 조의 ' 정치활동 ' 이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 하는 행위 ' 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 3 ) 다만 , 금지된 " 집단행위 " 와 관련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 문은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 노동운동 ' 이란 ,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 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에 터 잡은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에 비추어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 10 . 15 . 선고 2004도5035 판결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원고는 , ' 촛불시위 수사 ' , ' PD수첩 수사 ' , ' 용산 화재사 건 ' , ' 남북관계 경색 '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 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 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 3개 공무원노 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 전교조 이외에 정당과 사회단체 , 민주노총 등이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치적 주장이 담긴 구 호를 집회 당일 제창하기로 하는 한편 , 전공노 500명 등 각 단체 등이 동원할 인원수 를 정하고 , 집회 경비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 원고 역시 보수세력과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한 다는 내용의 대회사를 연설하고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거 나 근로조건 개선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 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데에 있고 , 이는 노동조합의 금지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자 공 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 노동운동 내지 공익에 반하는 목적 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 ' 에 해당하고 ,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가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 ) 성실 , 복종 ,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 제49조의 복종의 무 ,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등이 있고 ,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 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 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6두13626 판 결 등 참조 )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 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 대법원 1989 . 5 . 23 .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 ,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직의 체면 , 위신 ,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 ( 대법 원 1982 . 9 . 14 . 선고 82누46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정당 , 단 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 적 의사를 표현하는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고 , 정부의 자제 촉구 및 징계방침을 어긴 이상 ,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 복종 ,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

다)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는 , 제1부 규탄대회에만 참가하였고 , 제2부 범국민대회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 장소를 떠났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처분경위 사실과 같이 원고는 제1부 규탄대회에서 대회사를 연설하고 , 제2부 범국민대회에 계속하여 참가하였으며 ,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 아들이기 어렵다 . 설령 원고가 제2부 범국민대회에는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정치집회인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였다 는 점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3 ) 징계양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 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 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자체가 집회신고를 마치고 평 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 ① 정부가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와 관 련하여 사전에 공문시행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제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그

파장과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원고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주도적으로 준비하 고 집회에 참여한 점 , ② 원고가 대회사를 통해 ' 이제 정권에 굴종하고 노예로 살았던 공무원의 딱지를 던져버리겠다 ' , '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 ' 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내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③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로 인해 정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 른 국민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직무공정 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 ④ 그 밖에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내용 , 시기 ,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영향과 원고가 1998 . 11 . 2 . 시 장 표창 ( 모범공무원 ) 을 , 2005 . 1 . 7 . 정직 3월을 , 2008 . 2 . 22 . 견책을 각 받은 전력 , 다 른 참가자에 대한 징계양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변 론종결 이후 2010 . 10 . 5 . 처분사유와 징계양정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하 고 나아가 징계와 소송에 관련된 다른 행정청의 의견 없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 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이 사건은 피고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조정권고를 할 정도 로 당사자 , 다른 행정청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고 조정권고를 할 정도의 사정이 있으 며 조정권고에 동의할 정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 대상이고 ,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직권취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재판부에서 오로지 피고만이 추 상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조정권고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명재권

판사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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