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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검사

유민종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2 노동조합’이라고 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2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노동조합사무실에서 ‘△△△ 퇴직 촛불문화제 집중참석’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였다.

위 지침은 “▶장소 : 해당지역 촛불문화제(수동권은 서울로 집중), ▶일시 : 1차 6월 3일, 2차 6월 5일, 3차(총집중) 6월 10일(6. 10민중항쟁) 이하 매일 19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촛불문화제 진행, ▶대상 : 조합 전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까지, ▶준비물 : 가벼운 옷차림, 직접 제작한 피켓” 등의 내용이었다.

(1) 2008. 6. 3. 18: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총불집회에 ‘전면 재협상’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참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 명은 같은 날 19:00경 위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참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

(2) 2008. 6. 10. 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8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을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10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5. 위 피고인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들에게 시달하였다.

위 지침은 “▶일시 : 2008년 6월 26일(목) 09:00부터, ▶장소 : ○○○○○○, ▶결합방식 : 본부별 5인 이상/충정권 이상 본부는 ○○○○○○/인천본부는 인천지역/충청권 이하 본부는 부산지역으로 결합, ▶돌입이후 구체적인 투쟁전술과 지침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른다. 별첨 : 물류창고 배치현황 1부. 끝.” 등의 내용이었다.

피고인 2 노동조합 서울본부 및 강원본부 조합원 약 40명은 위 지침 내용대로 2008. 6. 26. 경기 광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창고 앞에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 위 피고인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광우병 대책회의 백만 촛불대회 참석’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였다.

위 지침은 ‘7/2~7/6 촛불집회 총력결합’ 등의 내용이었다.

2008. 7. 2. 19:00경 위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8 조합원 등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재협상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집단 행위를 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3. 5.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된 피고인 2 노동조합 규약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인 2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 제2항이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으니 2008. 5. 29.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28.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8. 9. 29. 기한으로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 노동조합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노동조합 대표자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피고인 2 노동조합 공문, 시정지시 공문, 의결 공문, 의결요청 공문, 각 시정명령 공문, 기한연장요구 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의법조치지시 공문, 피고인 2 노동조합 규약, 각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촛불집회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1. 노역장 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되는데,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참가는 전 국민적 사안인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이 이에 동참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상급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집회참가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참가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2 노동조합은, 2009. 9. 21. ~ 2009. 9. 22. 공소외 1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14, 이하 ‘공소외 1 노동조합’), 공소외 2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7)과의 합병결의에 따라 ‘공소외 3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을 설립하였고, 위 공소외 3 노동조합은 이후 ‘피고인 2 노동조합’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2009. 12. 초순경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2 노동조합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고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 노동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 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서의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 또는 그 직접적 활동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를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상급단체인 공소외 8의 지침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적 집단행위로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 가 정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다만,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를 의미하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결정 }, 이러한 법리 및 해석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과 문언의 내용 및 형식, 규정취지 및 입법목적이 동일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인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할 염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각 살펴본다.

(3)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가 일정한 공익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공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집단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상식을 지닌 대다수 일반인의 보편적 사회통념에 기초한 규범적 해석을 통해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노조법 제4조 는, 헌법 제7조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공공성을 본질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세력화 할 경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가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집행의 담당자들인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 고도의 공익보호 규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는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제4조 를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의 특성상 정책 집행담당자로서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치세력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사회갈등 및 국정혼란이 초래되거나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 제4조 에 위반하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행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1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가 휴일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휴직 중에 이루어졌는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는지 등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맡은 개별 공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가담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법인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대표자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해산등기나 새로운 통합조합에 대한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통합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도 반려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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