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노1687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으로 본다면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까지 금지되는바, 이는 위헌적 해석이다.

② 이 사건 집회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집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가 공휴일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위 제3조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①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