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1가합21252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중복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 을 적게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악의가 추정되고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합212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3. 체결된 매매 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정BB은 울산 남구 O동 0000에서 CCCC라는 상호로 2007. 4. 2.부터 2008. 3. 28.까지, DDD개발이 라는 상호로 2009. 9. 1.부터 2010. 12. 31.까지 소위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부산진세무서는 2010. 12.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정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BB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소득세법 제64조에 의거 양도소 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비교세율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더 적은 종합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또한 판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복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진세무서와 울산세무서는 2007년,2008년,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총 4건 합계 000원을 추가납부 고지하였다 (세무조사 후 추가납부 고지된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3) 정BB의 기존 체납액 및 세무조사로 밝혀져 추가 고지된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행위

1) 정BB은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 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1. 26. 접수 제954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2010. 11.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E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50/23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3호로, 양GG에게 같은 부동산의 50/23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4호로, 손FF에게 같은 부동산의 133/23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HH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10. 12. 30. 접수 제107976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시가 합계 000원)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OO리 000 임야 6340㎡ 중 1174/6340 지분 (시가 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 000원(고지액 기준)이 있어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6, 8호증(가지 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세무조사 후 추가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는 그 각 귀속년도 말일인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이 사건 조 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0. 11. 23.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체납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정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된 사업연도에 정BB 이 부동산매매업,소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여기에다가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정BB이 위 기간 동안 비교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누락된 세액이 약 000원에 달하는 점,② 정BB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중복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 을 적게 신고하였던 점,③ 부산진세무서는 세무조사 전인 2010. 9.경 정BB이 2007 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하여 정BB에게 계약서, 필요경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BB이 이에 불응하여 세무조사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BB은 소득금액 신고 당시에 누락된 세액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그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BB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금 부족으로, 우선 정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정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1. 17. 이미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이고,① 2009. 10. 7. 정AA의 김진숙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달 28. 정BB에게 직접 000원을 지급하였고,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오천농업협동조합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000원 중 000원을 변제하였으며,③ 2010. 2. 18. 정BB의 조현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000원을 인수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 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마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 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 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이 사건 매매예약의 등기원인일자가 2010. 11. 2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날짜에 사해행위가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제사이 인 피고와 정BB 사이에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0. 11. 23. 이 사건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부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2009. 11. 17.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정BB의 부동산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을 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 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가액배상이 허용되며,가액 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척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원EE,양GG, 손F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HH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합계가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EE 등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합계 000원, 원HH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는 채권최고액 000원인 오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0000원(= 000 + 000원)이고, 그 공동담보가액 은 000원(= 000원 -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가액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과 공동담 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으로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