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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6. 선고 2012나39259 판결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1450 (2012.04.24)

제목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 체결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고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은 사해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함

사건

2012나3925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4. 선고 2012가합50145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1.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3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강남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CC너스(이하 'CCCC너스'라고 한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2005. 11. 10.까지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6. 3. 20.경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고, 2006. 4. 6. CCCC너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98%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정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CCC너스의 체납 법인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정BB은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2006. 5. 2.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C너스의 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3억 원의 매매예 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96919호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27.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법인세 부과에 대한 국세심판절차에서 2007. 11. 23. 계쟁 소득의 귀속연도를 2004년이 아닌 200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 과처분이 취소되자, 원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08. 1. 18.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과원인을 동일하게 하고 귀속연도를 2005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8. 1. 8. CCCC너스에 858,783,413원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2008. 5. 21. 정BB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 후 CCCC너스와 정BB이 위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7. 압류등기를 경료하고 2010. 9. 15.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1. 1. 20. 입찰에서 김DD이 매각금액 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 11. 정BB과 사이에 정BB의 보증으로 피고가 캐나다 밴쿠버 소재 EEEE 사(EEEE Co)에 투자한 투자금 000원(0000 달러에 환율 0000원 적용)을 정BB이 피고에게 반환하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공매절차에서 최저 입찰가액이 000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 사건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대물변제받고, 정BB에게 그 차액 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에서 위 000원과 피고가 승계하는 피담보채무 000원 공제)을 정산・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낙찰된 당일인 2011.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BB과 사이의 2011. 1. 1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그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 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06. 5. 2.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2. 1. 1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가등기예약권리자는 2007. 12. 31.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갑 6호증),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을 2007. 12. 31.까지 행사하였어야 하고, 만약 그 때까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성권인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위 행사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2011. 1. 11. 정BBB과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액이 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다음, 2011. 1. 19.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 권은 위 행사기한인 2007. 12. 31.까지 행사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후 피고가 정BB과 위 2011. 1. 11.자 약정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예약완결권이 되살아나 그 행 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와 정BB 사이의 위 2011. 1. 11.자 약정이나 2011. 1. 19.자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6. 5. 2.자 이 사건 매매예약 의 소멸 후 새로이 체결된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무효로 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2008. 7. 7.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바,피고와 정BB 사이의 이 사건 가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그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와 정BB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 사건 매매예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소멸된 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무효등기의 유용을 대항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1. 19.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제척기간 경과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정BB은 2006. 4. 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그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까지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B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위 2008. 5. 21.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의하여 정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갖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BB의 사해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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