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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11;공1975.5.15.(512),8382]
판시사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요건

판결요지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손근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최상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고소로 1970.11.9. 16:00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연행당하여 같은달 11일 15:00경까지 수사과 사무실에서 원판결설시의 경매사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의사건으로 수사관들로부터 끈질긴 수사를 받다가 피고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원판결설시의 본건 계쟁부동산인 밭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교부하여 동 밭 2필지에 관하여 피고명의 원판결 설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로 경료된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강박에 의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원판결 설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한 증거의 취사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끼면 족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포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해악고지로서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할지라도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가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를 받다가 형사고소취하 조건으로 위 밭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의에 인한 위법의 해악고지사실이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논지 지적의 갑 제4호증의 기재로서도 위와 같은 피고의 고의에 인한 위법의 해악고지 사실을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 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소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강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 1964.3.31. 선고 63다214 판결 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암묵의 표시까지 있었던 것이어서 본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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