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7301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7행의 “2019. 9. 25.”를 “2015. 9. 25.”로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2~18행을 “나) 피고 B은 2015. 9. 18.부터 2016. 5. 30.까지 이 사건 병원의 기숙사 R호, S호, T호, U호를, 2016. 2. 13.부터 2016. 5. 30.까지 위 기숙사 V호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1,15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한다. 또한 피고 C, D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자로서 또는 공동사업주체로서 피고 B과 공동책임을 부담한다.”로 고쳐 쓰며, 19행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강박에 의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려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이나 언론에의 제보 등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