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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1.1.(479),7636]
판시사항

농지의 수분배자가 상환액보다 더 많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원심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밭 35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을 뿐인데 이보다 31평이 더 많은 본건 계정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계정토지 부분을 분배함에 있어서 결정한 상환액에 관하여 위 31평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래 임야이던 본건 계쟁 토지부분인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밭 405평중 제1심판결 첨부의 별지도 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ㅁ)부분 381평은 원고가 약 40년 전에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당시 원고가 경작하던 논 2필지와 함께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인바, 관계공무원들이 그 상환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위 밭 부분의 표시를 같은구 (주소 2 생략) 밭 350평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때부터 위 본건 밭 381평을 점유 경작하다가 1959.2.17. 경까지의 사이에 원고가 분배받은 본건 밭(단 본건 밭 부분에 관하여 상환증서에 350평으로 기재된 것이 상환곡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과 위 논 2필지에 대한 당국이 결정한 상환곡을 완납하고 상환증서에 표시가 잘못된 관계로 상환증서 기재의 위 (주소 2 생략) 밭 350평에 관하여 1959.5.1.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의 일부에 반하는 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분배받은 밭은 본건 계쟁의 밭 381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논지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계쟁 농지부분 381평을 분배받은(다만 상환증서에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것뿐이다)이상 상환증서에 표시된 지번과 지적을 시정받기 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시정을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개법 및 같은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여야 할 경우에 제소기간을 제한한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나 본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상환액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7조 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있고 피고는 원심에서 1973.5.7.자 준비서면 (이것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됨)으로 원고는 위 (주소 2 생략) 밭 35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을 뿐인데 이보다 31평이 더 많은 본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로서 위 31평의 상환액이 상환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계쟁토지 부분을 분배함에 있어서 결정한 상환액에 관하여 위 31평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위 31평이 평가되지 않은 상환액만이 본건 분배에 있어서의 상환액으로 정한 것이었다면 위 31평에 대한 위 분배당시의 농지개혁법의 위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상환액과 상환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상환곡은 본건 밭 381평이 분배되었음을 전제로 한 수량이라 할 것이라고만 설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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