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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25 판결
[공장인도][집10(4)민,196]
판시사항

강박에 의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 내지 원고로부터 전이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 위배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조준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원고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의 상고이유중 먼저 본건 대물변제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건 정미소의 인도도 평온한 가운데 이루원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의 취지로 사실 인정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5점을 검토 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갑 1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갚을 채무 63만환(구화)을 피고가 복리계산하여 187만환의 지급을 요구함을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는 1958년 12월 9일 오후6시 원고가 당시 유숙중인 서울시내 경화여관에 가서 피고의 동생 소외 1과 합세하여 폭언과 구타행위를 하고 같은 달 27일 피고는 소외 1, 2를 위 여관으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폭행등 위협적 언사로써 협박을 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작성한 본건 정미공장을 187만환에 매도한다는 계약서 (을 1호증)에 서명 날인 하였고 1959년 4월 27일 소외 2, 3등과 합세하여 본건 정미공장을 강폭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본인의 신문 결과와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고소장 (갑2호증)과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갑3호증) 외에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을 1호증이 작성되었다는 근거 될만한 자료가 없고 경화여관의 종업원의 진술을 기재한 갑 7, 8호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을 1호증을 작성할때 원고 주장과 같이 폭행과 강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갑호 각증에는 강박의 사실을 원고로 부터 전문 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갑 1호증의 기재사항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된 기재가 있는 점 본건 정미공장이 피고에게 인도된 후 근 10개월이나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다는 점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과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진술이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내지 원고로 부터 전문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점에 있어 파기 될 수 밖에 없으며 상고는 이점에 이유 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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