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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나108245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이유 중 1행부터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2016. 12. 28. 피고 회사에게 송금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투자금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 회사는 2017. 5. 30.까지 2억 원을 반환한다. 피고 C은 위 해제에 따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투자금약정의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청구를 예비적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8. 9. 20.자 준비서면).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한달 내에 2억 원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현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의사표시(피고 회사의 투자금약정 해제의 의사표시 및 피고 C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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