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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3. 08. 선고 2012구합33096 판결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246 (2012.06.27)

제목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이 없었고 납부의무를 면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13.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6.자 증여세 000원, 2012. 12. 1.자 증여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개명 전 이름: 이BB, 이하 '이BB'이라 한다)은 CC그룹 명예회장인 이DD의 외손자이다. 이BB은 2008. 2. 27.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국제E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F솔라, 이하 'EE'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500,000주(지분비율 3.8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 가액 000원 합계 000원에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BB 모(母)의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는 이유로, 증여세 89,000,000원, 증여세 가산세 53,711,500원을 부과 ・ 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동 일 금액의 증여세 가산세를 재부과 ・ 고지하였다(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BB은 주식회사 한국GGG(이하 'GGG'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가 CC그룹과 관련되었다는 허위 소문과 구설에 시달리고, 금융감독원이 이BB, GGG, CC그룹을 조사하기에 이른 점, 이BB은 투자사실 공개로 동일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에 이른 점,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되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G는 2007. 7. 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보통주 184,839주를 이 BB에게, 보통주 186,706주를 bb제약 주식회사의 회장인 장HH의 장남 장II에게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하였다.

(2) 2007. 7. 12. 및 같은 달 13. GGG의 주가가 급등하자, 코스닥시장본부는 GGG의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3) 2007. 7. 18.자 인터넷 신문인 'JJ경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내용생략)

(4) 주식회사 KKK의 우회상장설이 불거지면서 이BB, GGG, CC 그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BB은 당시 이DD의 비서실 과장이었던 류LL으로부터 "CC그룹이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여 달라"는 주의를 받았다.

(5) 이BB은 한국거래소에서 2008. 3. 20. 원고 명의로 EE 주식 2,481주를 매 수하고(총보유주식 502,481주 = 500,000주 + 2,481주, 지분비율 3.86%), 같은 날 총 보유주식 중 400,899주를 000원에, 같은 달 21. 나머지 주식 101,582주를 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8. 3. 20.자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000원, 같은 달 21.자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000원을 부담하였다.

(6) 이BB은 200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BB'에서 'BB'으로 개명허가를 받았다.

(7) EE의 2006 내지 2011 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8) 이BB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전후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3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재 승, 류L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 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이MM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MM은 aa네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허위소문에 시달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OOO그룹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이MM의 개명 전 이름인 'OO'은 동명이인이 거의 없는 점, 이MM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후 개명한 점, 원고는 이MM 모(母)의 운전기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MM에게 투자사실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② 이MM이 보유한 OOO 주식은 총발행주식 중 5% 미만이고, 그 시가총액이 00 원에 미달하므로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③ 이BB은 EE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이BB은 이 사건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매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EE는 3년 연속 결손법인이므로, 이OO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당시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였더라도 양도차익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없고,④ EE는 3년 연속 결손법인이므로, 이OO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익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EE는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이BB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전후하여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배당소득(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이 없었고,⑤ 이BB이 납부의무를 면한 증권거래세는 합계 000원(= 000원 + 00원)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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