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2012구합33096(2013.03.08)
제목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이 없었고 납부의무를 면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10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병천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8. 선고 2012구합33096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2. 6.자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2012. 12. 1.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표에 있는 "우회상장에게"를 "우회상장에"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6째 줄 "불과하다"를 "불과하다(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하였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