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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2. 22. 선고 93구16149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에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 2(각 납세고지서), 을제1, 2호증의 각 1(각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11.16. 소외 조○복과 공동으로(원고의 지분은 4분의 1임) ○○시 ○○구 ○○동 ○○ 번지 토지 등 합계 4,005.6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이를 72필지로 분할한 다음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별지명세 기재와 같이 그 중 46필지를 매도하여 매도시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부동산매도행위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2.6.16. 원고에 대하여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696,530원 및 방위세 금69,6501원의 부과처분,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34,238,980원 및 방위세 금6,720,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각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가 계획에 차질이 생겨 그대로 매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이를 분할하여 각각 매도한 것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취득세, 재산세분할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시에 기부채납한 토지가액 및 도로조성비용 등을 이 사건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001.4평을 평당 금150,000원으로 합계 금150,21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중 273.8평을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206.445원 { 150,210,000 / (1001.4-273.8)}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을 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제2호증(결정서), 을제1호증의 3(매매차익계산서), 을제2호증의 3,4,5(매매차익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4.11.6. 취득하여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이를 72필지로 분할하여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별지명세 기재와 같이 46필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되는 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토지 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같이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의 특정 과세기간에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고가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분할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기부채납한 도로조성비용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내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기부채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부동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제4호증의 1 내지 7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시에 1986.9.22. 이 사건 토지 중 ○○시 ○○동 ○○번지, 같은동 300의 45, 같은동 300의 46, 같은동 300의 47, 같은동 300의 58 각 도로를, 1987.3.8. 이 사건 토지 중 같은동 300의 86, 같은동 300의 93 각 도로를 기부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각 그 당해년도인 1986년이나 1987년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세년도인 1988년이나 1989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가 아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다음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였다면 그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한 토지에서 기부채납한 토지를 공제한 면적을 매수토지로 보아 총매수금액에서 이를 나눈 가액을 취득가액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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