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11. 선고 2006누9391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 양도의 횟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98,1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 추가 부분]
가. 제3쪽 제16행 및 제18행의 "정○○"를 "장○○"로 각 수정한다.
나. 제2의 다. (1)항 마지막 부분(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