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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11. 선고 2006누9391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 양도의 횟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98,1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 추가 부분]

가. 제3쪽 제16행 및 제18행의 "정○○"를 "장○○"로 각 수정한다.

나. 제2의 다. (1)항 마지막 부분(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취지 참조)."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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