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8. 23.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8. 23.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4. 8. 23.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16,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