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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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 우체국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로 발급한 신용카드가 반송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청에 신고를 해주겠다. 은행으로 가서 지시를 따르라”는 전화를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892,421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4,892,421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4,892,4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다.
판단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있는지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