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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63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로 각 고치고, “피고들”을 “피고와 B”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7,500,000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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