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1405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000,000원,피고 C는 16,000,000원,피고 D은 7,000,000원, 피고 E는 10,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F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을마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송금된 돈은 송금 직후 피고 F을 속여 그의 계좌를 지배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송금된 돈이 피고 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F이 위 돈에 관하여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F이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