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3,000,000원,피고 C는 16,000,000원,피고 D은 7,000,000원, 피고 E는 10,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F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을마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송금된 돈은 송금 직후 피고 F을 속여 그의 계좌를 지배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송금된 돈이 피고 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F이 위 돈에 관하여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F이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