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려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부결처리되어 이관해야 하니 930,000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93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더 높여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730,000원(= 930,000원 800,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7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다.
판단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있는지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