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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8나5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의 ‘홍콩’을 ‘중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피고 D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② 위 피고는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제1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제1심법원의 G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위 송금 당시 피고는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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