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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150 (2009.09.15)

제목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76,981,710원 부과처분 중 1,042,939,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76,981,7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은 1997. 5. 29. 입시학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0. 26. 김AA으로부터 □□학원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주당 13,000원 합계 260,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 다)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동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3,329,520,000원(주당 166,476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07. 6. 4. '원고가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 3,069,520,000 원(3,329,520,000원 - 260,000,000원)에서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억 원을 공제한 2,769,520,000원을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1,276,981,71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을 2 호증, 을 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학원의 주식은 유상증자시에는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유상양도시에는 1주당 10,000원 내지 13,000원의 가액으로 거래되었다. 그리고 □□학원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의 회사이고, 김AA이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5,000주를 취득할 당시와 원고에게 이를 양도할 당시에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1주당 13,000원의 가액은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본문 후단을 적용하여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1주당 가액은 100분의 15의 할증률을 적용한 166,476원이 아니라 할증 이전의 평가액인 144,762원으로 보아야 한다.

4)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손익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는 순손익액을 과다하게 잘못 산정하였다.

가) □□학원은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 교재 및 모의고사와 관련한 자금의 입출금을 김CC 명의의 비자금계좌를 개설 ・ 관리하여 그 비자금계좌로 수강생들에게 판매한 교재 등의 대금을 입금 받고 비자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출판사 등 거래처에 공급받은 교재 등의 대금을 지불하였다.

나) □□학원은 2002 사업연도의 정기 법인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교재비 비용 239,696,225원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그에 대하여 20%의 판매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87,635,470원(= 239,696,225 x 1.2)을 교재비 수입 명목으로 매출액에 반영 하였다. 그런데 □□학원은 2006. 5. 2. 황급히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계좌에 입금된 2002 사업연도분 909,004,00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당초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던 교재비 수입 명목 매출액 287,635,470원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비자금계좌에 입금된 2002 사업연도분 909,004,000원 전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됨으로써, 위 매출누락액 중 당초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던 287,635,470원이 매출액으로 중복 반영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학원의 주식 발행, 주식 양도 및 유상증자 내역 등

"(가) □□학원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다가 1997. 5. 29. 자본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김DD, 김EE, 김FF, 김GG, 이HH이 아래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에 대한 표의 '설립~2001'란 기재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였다.",(나) 김BB은 2002. 12. 2. 김DD로부터 주식 10,500주를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양수하였고 2003. 3. 26. □□학원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유상증자 당시 신주 24,500주를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인수하였다.

(다) 이JJ과 김AA은 아래와 같이 2004. 1. 9. 김BB, 이HH으로부터 □□학원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라) 이JJ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1년 10개월 정도 경과한 2005. 10. 26. 김KK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3,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김AA은 2005 10. 26. 원고에게 자신이 양수한 주식 합계 20,000주(김BB으로부터 15,000주, 이HH으로부터 5,000주)를 1주당 13,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마) 이에 따른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학원의 임원의 재직현황

□□학원 임원의 재직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을 2 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사용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의미는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수자와,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고가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관계가 있는 자라는 의미이지, 고저가양도에 있어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어느 한쪽으로든 최대주주와 위 제1호, 제2호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직접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주주나 출자자이어야 위 규정상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원고는 □□학원의 최대주주인 김DD의 처남이었을 뿐 □□학원의 주주나 출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최대주주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원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김AA이 □□학원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 그 사용인이라고 하더라도, 김AA은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원고가 김AA의 사용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원고와 김AA이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김AA이 원고의 사용인이거나 원고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김AA의 사용인이거나 김AA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김AA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와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이 동일하며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주당 144,762원과 매매가액인 13,000원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인 43,428원(144,762원 x 30/100, 다만, 원 미만은 버림) 보다 많은 131,762원(144,762원 - 13,000원)의 차이가 나므로,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 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와 김AA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시가산정이위법하다는주장에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매매 당시 특수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학원의 최대주주인 김DD의 처남이고 김AA은 □□학원의 이사 내지 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김BB과 김DD 사이의 거래와 김BB, 이HH과 이JJ, 김AA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매매로부터 상당한 기간의 격차를 두고 이루어졌고 위 당사자들은 모두 □□학원의 임원 또는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거나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친 ・ 인척이었던 점, 유상증자에는 □□학원의 임직원들만이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래와 유상증자의 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일을 전후한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 당시 □□학원의 최대주주 김DD가 30,000주, 김DD가 출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학원의 이사들인 김FF, 김GG이 각 7,500주, 이사들인 이JJ, 김AA이 각 20,000주, 감사인 김EE이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학원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2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 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여세법 제2조 제3항동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 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증여세법 제35조가 규정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식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법 제35조가 규정한 일정한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라면 그 거래의 형식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학원이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학원은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규정한 중소기업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는 결국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기 이전의 평가액인 144,762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4) 2002. 매출액이 중복 산정됨으로써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학원이 2002 사업연도에 취득한 교재비 등의 수입을 김CC 명의의 비자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7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학원이 2002년 사업연도의 교재비 수입을 위 비자금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세액의계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144,762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인한 원고의 2005년 귀속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세액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1,042,939,540원(다만, 원 미만은 버림) 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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