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471 (2009.09.15)
제목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해 시가와 양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921,668,420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4.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99,702,040원, 1,285,584,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은 1997. 5. 29. 입시학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04. 1. 9. 김BB, 이CC으로부터 ◇◇학원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06. 11.경 강동세무서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1, 2, 3 거래(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5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1, 2, 3주식(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1주당 가액을 196,846원 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인 196,846원보다 현저히 낮은 10,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실상 그 시가와 양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 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0. 6. 21.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1, 2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법 제35조 제1항 및 1차 시행령 제26 조 제1, 3, 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2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아니다.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1, 2 거래의 양도인인 김BB은 양수인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10,000원의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학원의 주식은 유상증자시에는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유상양도시에는 1주당 10,000원 내지 13,000원의 가액으로 거래되었다. 그리고 ◇◇학원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의 회사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와 다시 이를 양도할 당시에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1 주당 10,000원의 가액은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3)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이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이므로 법 제63조 제3항 본문 후단의 최대주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15를 가산 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1주당 가액은 100분의 15의 할증률을 적용한 196,846원이 아니라 할증 이전의 평가액인 171.171원으로 보아야 한다.
(4) 보충적평가방법에따른시가산정시 '순손익액'을과다하게적용하였다.
또한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손익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는 순손익액을 과다하게 잘못 적용하였다.
(가) ◇◇학원은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 교재 및 모의고사와 관련한 자금 의 입출금을 김DD 명의의 비자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즉, 비자금계좌로 수강생들에게 판매한 교재 등의 대금을 입금 받고 비자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출판사 등 거래처에 공급받은 교재 등의 대금을 지불하였다.
(나) 그런데 출판사 등 거래처들 대부분은 ◇◇학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재비를 청구하였으므로 ◇◇학원은 출판사 등의 거래처에 교재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받는 각 세금계산서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세무신고를 누락할 수 없었다. 이에 ◇◇학원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있는 거래에 상당하는 금액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 법인세 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반영하고 그에 대하여 15% 내지 20%의 판매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교재비 수입명목으로 매출액에 반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1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의 경우에는 교재비 비용 192,979,370원에 대하여 15%의 판매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21,926,270원(= 192,979,370원x 1.15, 10원 미만 버림)을 교재비 수입 명목으로 매출액에 반영하였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경우에는 교재비 비용 239,696,225원에 대하여 20%의 판매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287,635,470원(= 239,696,225 x 1.2)을 교재비 수입 명목으로 매출액에 반영하였다.
(다) 그런데 ◇◇학원은 2006. 5. 2. 황급히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계좌에 입금된 2001 사업연도분 800,278,000원과 2002 사업연도분 909,004,00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당초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던 교재비 수입 명목 매출액 221,926,27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던 교재비 수입 명목 매출액 287,635,470원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비자금계좌에 입금된 2001 사업 연도분 800,278,000원과 2002 사업 연도분 909,004,000원 전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됨으로써, 위 매출누락액 중 당초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던 221,926,270원과 287,635,470원은 매출액으로 중복 반영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학원의 주식 발행, 주식 양도 및 유상증자 내역 등
(가) ◇◇학원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다가 1997. 5. 29. 자본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김EE, 김FF, 김GG, 김HH, 이CC이 아래 표의 '설립-2001'란 기재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김BB은 2002. 12. 2. 김EE로부터 주식 10,500주를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양수하였고 2003. 3. 26. ◇◇학원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유상증자 당시 신주 24,500 주를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인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4. 1. 9.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라) 원고 이AA은 이 사건 1주식을 취득한 후 1년 10개월 정도 경과한 2005. 10. 26. 김II에게 이 사건 1주식을 1주당 13,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원고 김AA도 2005. 10. 26. 김JJ에게 이 사건 2, 3주식을 1주당 13,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마) 이에 따른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학원의 임원의 재직현황
원고들을 포함한 ◇◇학원 임원의 재직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김BB, 이CC의 ◇◇학원 근무내역
(가) 김BB, 이CC은 ◇◇학원이 설립되기 이전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1993.경부터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김BB은 ◇◇학원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시 최대주주이던 김EE에게 주식의 지분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로부터 주식 10,500주를 양수하고 유상증자 당시 신주 24,500주를 인수하였다. 김BB은 2003. 12. 31. 단독으로 학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학원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04. 1. 9. 그가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들에게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하고 ◇◇학원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다) 이CC은 ◇◇학원의 설립당시 발행주식 1,500주를 인수하고 그 이후 3,5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5,000주를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003. 12. 31. 김BB과 같은 사정으로 이사를 사임하였고 2004. 1. 9. 그가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 김AA에게 1주당 10,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학원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1, 2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각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차 시행령 제26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2차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1차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고 한다)와 사용인(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이 사건 1, 2거래 당시 ◇◇학원의 주식 35%를 출자하여 ◇◇학원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들은 김BB이 그와 같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학원의 이사들로서 ◇◇학원의 사용인임과 동시에 위 법령 조항의 해석상 김BB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김BB과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 2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10,000원의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김BB은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 김AA과 이CC은 함께 ◇◇학원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김BB과 김EE 사이의 거래와 원고들과 김II, 김JJ 사이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로부터 상당한 기간의 격차를 두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당사자들은 모두 ◇◇학원의 임원 또는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거나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친 ・ 인척이었던 점, 유상증자에는 ◇◇학원의 임직원들만이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래와 유상증자의 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달리 이 사건 거래의 거래일을 전후한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인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이므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당시 ◇◇학원의 최대주주 김BB이 35,000주, 김BB이 출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학원의 이사들인 김GG, 김HH이 각 7,500주, 감사인 김FF이 15,000주, 이사이었던 이CC이 5,000주(1차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CC은 2003. 3. 31. 이사를 사임하여 이 사건 거래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할 때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김BB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 합계 7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보유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 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과다하게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학원이 2001년 사업연도와 2002년 사업연도 에 취득한 교재비 등의 수입을 김DD 명의의 비자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음을 전 제로 하는 것인데, 갑 7, 27호증, 을 14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학원이 2001 년과 2002년 사업연도의 교재비 수입을 위 비자금계좌로 입금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