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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85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3.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D 덤프트럭의 적재함 보강용접 작업을 하고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일시 차량번호 정비품목 비용 1 2016.1.23. D 적재함보강용접 500만원 2 2016.7.4. E 적재함보강용접 300만원 3 2016.7.7. F 뒷문보강용접 45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불법정비행위지도현장 및 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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