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38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판스프링 등을 교환해주는 등 차체부분의 정비를 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