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업체인 목포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의 사원이나, 목포시장에게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E’ 15톤 덤프트럭의 실 소유자인 F(명의자 : G)로부터 위 건설기계를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에 위 건설기계의 사진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재하여 매물로 등록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H 측 관계자가 위 인터넷 매물 정보를 보고 위 건설기계의 매입 의사를 밝히자, 2013. 3. 15. 목포시 C에 있는 I공인중개사에서 주식회사 H 측 관계자 2명과 함께 "양도인 G(代 A), 양수인 (주)H, 매매금액 1,350만 원 2013. 3. 15. 계약금 300만원,
3. 18. 1,050만원 " 이라고 기재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건설기계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록검사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한 번 건설기계매매 알선을 한 것이어서 건설기계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G로부터 F이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F이 주식회사 H에게 매도하는 것을 모두 중개하였고, 몽골 바이어에게 이런 종류의 건설기계가 많으니 앞으로 거래를 잘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건설기계매매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