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
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2015구합228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법인세 89,523,440원, 2008년도 법인세
48,352,49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06. 3. 16. 선박구조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4. 14.부터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선박구조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고철) 매출액 중 674,44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위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qqq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조사・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5.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한 다음 원고에게2006년 사업연도분 -1,464,600원, 2007년 사업연도분 89,523,440원, 2008년 사업연도분 48,352,49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qqq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2006년 귀속소득분 1,206,000원, 2007년 귀속소득분 487,324,100원, 2008년 귀속소득분 171,833,900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하고, 양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8.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1) 최초 상호는 성관기공 주식회사였으나, 2015. 3.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6. 19. "이 사건 처분은 qqq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6. 29.부터 2015. 7. 17.까지 재조사를 한 다음,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동일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원고의 대표이사인 qqq은 원고가 설립될 당시 임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선박구조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매출액 중 일부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차명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임직원들의 부외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성과급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주주이자 감사였던 www은 qqq에게 고철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비자금 조성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이에 qqq은 외부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qqq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2008. 4. 1. 500,000,000원, 2008. 9. 1. 160,364,000원을 각 포기하였다.
3) 이처럼 qqq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가수금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매출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674,440,000원 중 이 사건 가수금 상당액인 660,364,000원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다. 또한 2008년 고철누락금액에 상당하는 171,833,900원은 2008년 원고의 결산서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함으로써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qqq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분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해 5년이 되어야 하므로, qqq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늦어도 2014. 6. 1.에 도과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4. 6. 5.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6.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와 임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qqq은 회사 설립 초기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고철 매출액 중 일부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이를 임직원들의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2006. 6. 29.부터 2007. 5. 31.까지 매출누락액은 약 181,000,000원이었고, 그 다음부터 2007. 12. 31.까지 매출누락액은 약 307,000,000원이었다.
라. qqq은 2007. 6. 1. 본인 명의로 100,000,000원, 배우자인 eee 명의로
400,000,000원, 자녀인 rrr 명의로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의 지출품의서에는 qqq이 2007. 6. 29.부터 2008. 9. 30.까지 원고로부터 가수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qqq이 2008. 4. 1. 작성한 가수금포기약정서에는 "qqq은 원고에 대한 가수채권 660,364,000원을 2008. 12. 31.까지 포기한다. 원고는 qqq이 가수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대가로 개업일 이후 고철매각대금 중 qqq이 임의 사용한 금액 및 그이자 상당액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원고는 가수채권 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qqq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qqq이 2008. 4. 1. 500,000,000원, 2008. 9. 1. 160,364,000원의 가수금을 각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시점의 사외유출금액과 가수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수금 잔액
2006. 12. 29. ~ 2008. 4. 1. 596,027,800원 716,614,000원 500,000,000원
2008. 4. 2. ~ 2008. 9. 1. 42,277,500원 160,364,000원 160,364,000원
2008. 9. 2. ~ 2008. 12. 31. 36,138,700원
합계 674,444,000원 660,364,000원
사. 원고는 위 가수금 포기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계상한 다음 2008년 법인세 정기분으로 신고하였다. 2008년 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대주주는 원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주주가 법인에게 가지고 있던 가수금에 대한 채권 660,364천 원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qqq은 2014. 4.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고철 매출액1,224,982,470원을 yyy 또는 qqq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고, 동 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상기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된사실도 없다. 위 신고누락 금액을 당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qq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법인세 부과처분
1) 이 사건의 쟁점은 qqq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 내지 회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익금산입한 금액 중 가수금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qq이 매출누락액을 반환 내지 회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주장한다(2016. 1. 25.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가 가수금 600,000,000원을 입금하던시점인 2007. 6. 1. 당시 매출누락금액은 약 181,000,000원에 불과하여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또한 1차 가수금 포기 당시인 2008. 4. 1. 사외유출금액이 596,027,800원이
고, 가수금 잔액이 716,614,000원이었음에도 qqq은 가수금 중 500,000,000원만 포기하였고, 2차 가수금 포기 당시인 2008. 9. 1.에는 사외유출금액이 42,277,5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가수금 잔액 160,364,000원을 전액 포기하는 등 매출누락금액과 포기한가수금의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당초 qqq이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에 관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회수를 전제로 한 것, 즉 고철대금매출채권 회수과정에 따른 입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 qqq이 2016. 5.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6. 가수금600,000,000원을 입금한 것은 회사자금이 어려워서 그냥 넣은 것이고 고철대금으로 넣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자, 2016. 5. 18.자 준비서면에서 가수금은 매출누락액의 반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가수금 입금동기 및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다.
라) 원고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는 대주주(qqq)는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수금채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고철대금 회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qqq이 2014. 4.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에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고철 매출액 1,224,982,470원을 yyy 또는 qqq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동 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다. 위 신고누락 금액을 당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고철누락대금 회수에 대한 기재는 없다.
만일 원고 주장대로 qqq이 고철누락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qqq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qqq은 2007. 6.말부터 2008. 9.말까지 매달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아 왔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qqq이 가수금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입금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원고는 경리담당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나,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바) 원고와 qqq 사이에 작성된 2008. 4. 1.자 가수금 포기 약정서(을 제3호
증)에는 qqq이 원고에 대한 가수금채권 660,364,000원을 2008. 12. 31.까지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약정서가 작성된 2008. 4. 1. 당시 qqq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잔액은 660,364,000원이 아닌 716,614,000원이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포기하기로 한 가수금은 2008. 9. 1.에 이르러서야 660,364,00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는 2008. 9. 1.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원고가 고철판매대금 회수의 증거로 주장하는 갑 제6호증은 원고의 대리인이 yyy에게 보낸 내용증명으로, qqq이 보관 중이던 고철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측의주장 내지 의견제시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고철판매대금이 회수되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아) 또한 원고는 가수금 포기 당시 외부의 세무, 법률전문가와 매출누락액의 회수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
1)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한 사실, qqq이 이를 임직원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및 qqq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 내지 회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원고는 2008년 매출누락액은 결산서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
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누락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판례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
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②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9.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참조).
③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
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④ 그리고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
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도, 그러한 행위는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①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
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③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에 적용케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qqq의 소득세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지급받은 고철매출금액 중 일부를 주주
이자 임원인 yyy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4.자 2015두45274 판결, 대법원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등 참조).
② 다만, 원고의 대표이사인 qqq이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qqq의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되고, 그 신고기한인 2007. 5. 31., 2008. 5. 31., 2009. 5. 31.의 다음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③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되어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qqq에 대한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는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 1. 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qqq에 대한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qqq의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쟁점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므로, 결국 qqq의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분 소득세 납세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14. 6. 5.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