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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6누11776 판결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2016.10.11)

제목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

요지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재차 익금산입 하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6누11776 (2017.08.16)

원고

주식회사 ○○아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8.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48,352,49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년 171,833,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206,000원, 2007년 487,324,1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 서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법인세 89,523,440원의 부과처분에 대 한 취소도 함께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을"2014. 4.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4. 6.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기공 주식회사)는 2006. 3. 16. 선박구조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4. 14.부터 2014. 5.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 신고 시 2006년 1,206,000원, 2007년 487,324,100원, 2008년 185,913,900원 합계 674,440,000원의 부산물(고철) 매출액(이하'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그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안○○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2006년 -1,464,600원, 2007년 89,523,440

원, 2008년 48,352,490원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이하 '이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2006년 1,206,000원, 2007년 487,324,100원, 2008년 185,913,9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특정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지칭할 때는'200○년 매출누락액'과 같이 그 사업연도를 앞서 기재한다).

라. 원고는 2014. 8.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19."안기봉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6. 29.부터 2015. 7. 17.까지 재조사를 한 다음, 2015.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다는 취

지의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

안○○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2008. 4. 1. 500,000,000 원, 2008. 9. 1. 160,364,000원의 가수금채권을 각 포기하였고, 원고는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안○○이 포기한 가수금채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함으로써 2008 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였다. 피고의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은 2008년 매출누락액을 재차 익금산입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1)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다.

2) 2006년, 2007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부외자금으로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안○○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안○○의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늦어도 2009. 5. 31.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14. 6. 1. 도과하였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4. 6. 5.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최○○, 박○○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안○○은 2008년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660,364,000원의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함으로써 2008년 매출누락액을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매출누락액을 재차 익금산입한 피고의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안○○이 부산물(고철) 매출액 중 일부를 법인장부에 계상 하지 않고 안○○ 또는 오○○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별도로 관리한 부외자금으로써, 그 액수는 2008. 12. 31. 기준으로 674,444,000원이다.

② 한편 안○○은 2007. 6. 1. 본인 명의로 100,000,000원, 배우자인 박○○ 명의로 400,000,000원, 자녀인 안○○ 명의로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원고 계좌 에 입금하여 원고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③ 안○○은 2008. 4. 1. 500,000,000원, 2008. 9. 1. 160,364,000원의 가수금채권을 각 포기하였고, 원고는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안○○이 포기한 가수금채권액 660,364,000원은 2008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이 사건 매출

누락액 674,444,000원과 그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

④ 원고는 안○○의 가수금채권 포기 경위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주주이자 감사였던 김○○이 안○○에게 "김○○이 가진 원고 지분 전부를 자신이 추천하는 투자자에게 팔고 떠나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비자금 조성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압박하여, 안○○이 형사고소 등을 피하고자 가수금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⑤ 원고 세무에 관한 자문업무를 한 세무사 박○○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2008. 9. 19. 부외자금으로 관리되던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업무 관련 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571,893,150원이고 안○○의 가수금채권 잔액은 660,364,000원임을 확인한 다음, 김○○로부터 형사고발 압박을 받고 있던 안○○에게"안○○의 가수금채권 잔액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 잔액보다 88,470,850원 많지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데 따른 이자 문제나 업무상 배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가수금채 권 전액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해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 첨부자료에는 "2007. 1. 1.부터 2008. 9. 19.까지 원고의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이 666,699,300원, 그 중 업무 사용금액이 90,720,676원, 안○○이 가수금채권으로 상환한 금액이 571,893,1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의 2008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최○○이 이 법원에서 안○○과 김 ○○사이에 알력이나 분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안○○이 가수금채권을 포기한 날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 15. 원고가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김○○의 원고회사 주식 37,800주를 1,499,979,600원(1주당 39,682원)에 매입한 점, 그후 원고는 원고의 주주이자 감사였던 오○○에게도 김○○과 유사한 요구를 받고 오○○에게 그의 원고 주식 등을 담보로 합계 269,000,000원을 대여해 준 점,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 이전인 2012. 9. 27. 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 660,000,000원 상당은 이미 수년 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안○○의 가수금채권 포기 경위에 대한 원고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

⑧ 한편"안○○은 원고에 대한 가수금채권 660,364,000원을 2008. 12. 31.까지 포기한다(제1조). 원고는 안○○이 가수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대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제2조)"는 원고와 안○○ 사이의 가수금포기약정서가 2008. 4. 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08. 4. 1. 당시 안○○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채권액은 716,614,000원이었고, 2008. 9. 1. 이후에야 660,364,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약정서는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사 박○○은 이 법정에서 위 약정서는 가수금채권 포기 당시 원고와 안 ○○사이의 약정내용을 재현하기 위해 2014. 4.경 참고용으로 만

든 것이고, 그 내용도 자신이 2008년 당시 작성해 준 약정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정황도 있으므로, 위 약정서가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내용까지 허위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⑨ 원고의 2008년 외부감사보고서에는 "안○○이 원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의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 회계사 최○○이 이 법원에서 자신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외자금 반환 목적 등의 사정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가수금채권 포기 목적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오히려 당시 원고의 주주는 아래 표와 같고 1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안○○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가수금채권을 단순히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곧바로 포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안○○은 부외자금의 존재가 밝혀질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외자금의 존재를 최대한 감추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반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안○○의 가수금채권 포기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⑩ 안○○이 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에는"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안○○과 같은 일반인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안○○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수금채권 포기로써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안○○의 가수금채권 포기 경위에 대한 원고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⑪ 안○○의 가수금채권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가장채권이 아니어서, 가수금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가수금 채권의 존재가 법인세 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여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는 그로 인해 반환된 매출누락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이는 실질에 있어 같은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이 익금산입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안○○의 가수금채권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가장채권이 아니고 장부에 매출누락액의 반환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매출누락액이 익금산입되지 않

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1)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앞서 본 것과 같이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2006년, 2007년 소득금액변동통지

가) 안○○의 소득세 납세의무의의 성립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2006년, 2007년 매출누락액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안○○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6년, 2007년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안○○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나) 환수로 인하여 안○○의 소득세 납세의무의가 소멸하는지 여부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그 유출재산이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2001. 9. 14. 선고 98두3324 판결,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본문은"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은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은 2008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안○○으로부터 2006년, 2007년 매출누락액을 환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원고는 2006년, 2007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을 뿐 2006년, 2007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2006년, 2007년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6년, 2007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안○○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고, 환수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①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참조).

다만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고(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참조).

②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안○○의 소득세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지급받은 부산물(고철) 매출액 중 일부를 주주이자 임원인 오○○등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다.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4.자 2015두45274 판결 참조).

㉯ 다만 위 행위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안○○이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안○○의 2006년, 2007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되고, 그 신고기한인 2007. 5. 31., 2008. 5. 31.의 다음날부터 각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 그런데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안○○에 대한 2006년, 2007년 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 1. 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안○○에 대한 2006년, 2007년 소득세에 관하여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안○○의 2006년, 2007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쟁점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므로, 결국 안○○의 2006년, 2007년 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14. 6. 5.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년 소득금액변동 통지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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