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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8-중-2663(2018.09.05)

제목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요지

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사건

2018구합218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4.11.

판결선고

2019.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아용품의 수출입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원고에게 2007,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07 사업연도의 상품매출 224,275,560원을 누락하고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224,275,56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200,263,299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였으며, ② 2008 사업연도의 상품매출 46,294,930원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46,294,93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① 늘어난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385,944,417원[= (상품매출 224,275,560원 - 부가세예수금 20,388,687원) +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 부가세대급금 18,205,754원)]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품매출 224,275,560원,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합계 424,538,859원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손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늘어난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42,086,300원(= 상품매출 46,294,930원 - 부가세예수금 4,208,630원)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품매출 46,294,930원을 위 손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① 손BB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464,618,859원(= 급여 40,080,000원 + 인정상여 424,538,859원)에 관한 소득세 산출세액 135,384,541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134,884,541원에서 기납부세액 728,690원을 공제한 차감징수세액 134,155,850원(= 134,884,541원 - 728,69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② 손BB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82,894,930원(= 급여 36,600,000원 + 인정상여 46,294,930원)에 관한 소득세 산출세액 8,151,611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7,651,611원에서 기납부세액 315,660원을 공제한 차감징수세액 7,335,940원(= 7,651,611원 - 315,66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원고가 위 원천징수한 손BB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손BB의 ①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액 134,884,540원을 728,690원으로, ②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액 7,651,611원을 315,669원으로 각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매출누락분은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로 신고 가능한 점, 대표이사가 아닌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점, 청구주장 관련 판례는 개정 전 판례로 비추어 볼 때 제척기간은 10년임"이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과제척기간

원고가 2007, 2008년도의 매출을 누락한 것은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의 거래처 중 일부 대리점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서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고,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의 대표이사 모친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하여 과세하는 데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BB의 2007,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된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원고의 단순한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측면보다 공익성이 더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부당히 연장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였다.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먼저 원고가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상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 신고는 세액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불과하므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이어서 동일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과세방식에서보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년 2기 과세기간에 "CCC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김DD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 9. 3.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김DD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263,2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김DD로부터 손BB의 모친 조E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조EE 계좌'라 한다)로 200,263,200원을 돌려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200,263,200원을 상품매입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사업연도의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200,263,299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매입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소득금액을 줄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 4.부터 2008. 12. 22.까지 소비자 등에게 유모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70,570,490원을 조EE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손BB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270,570,490원(= 2007 사업연도 224,275,560원 + 2008 사업연도 46,294,930원)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소비자 등에게 유모차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원고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고, 유모차 판매대금을 원고나 손BB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조EE 계좌로 입금 받은바, 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에 기한 행위로 보인다.

다) 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법인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법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대표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원고는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바,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될 뿐 은닉 소득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3호에 의해 5년이 되나, ②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10년이 된다.

따라서 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라)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있기만 하면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부칙 규정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부진정소급입법)으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손BB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08. 5. 31.이어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2008. 6. 1.부터 진행하고,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09. 5. 31.이어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2009. 6. 1.부터 진행하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12. 1. 1.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각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10년이 되는바, 원고의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있은 2018. 1. 2.(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은 2008. 6. 1.과 2009. 6. 1.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마)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손BB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인 2018. 1. 2.에 성립하는바, 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해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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