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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원심판결 판시 제 2의 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 AE를 수차례 강제 추행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 5598 판결 등 참조), 또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 행위시에 완성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3. 20. 선고 2015 고단 177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2015. 3. 28.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선행 판결 확정으로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죄와 선행 판결에 따라 확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①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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