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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30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 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포괄 일죄로 보고,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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