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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고).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9.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13. 1. 17.부터 2014. 11. 11.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여 포괄 일죄에 해당하며, 위 확정판결 후에 완성된 범행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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