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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8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5763] 의 제 1의 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6 고단 5763] 의 제 1의 가 내지 라 죄 및 [2017 고단 3938]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2016 고단 5763] 의 제 1의 마, 바, 제 4 죄 및 [2017 고단 2650], [2017 고단 3676]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 5598 판결 등 참조), 또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 행위시에 완성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0 노 2796, 2011 노 469( 병합) 판결, 이하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제 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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