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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 행위시에 완성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고철사업 경비 명목으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범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제 1의

다. 2) 항 죄 및 판시 제 2 죄 부분] 는 2012. 6. 16.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의 관계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1의

다. 2) 항 죄와 판시 제 2 죄 부분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원심 판시 제 1의

다. 2) 항 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 이전 범행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아가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제 1의

다. 2) 항 죄와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다. 1) 항 각 죄를 형법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나머지 원심판결도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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